안녕하세요 임뭄뭄입니다.
이번에는 사회초년생, 그리고 세대주 분리 (세대분리) 관련 복지 혜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고 핵심적인 세대주 분리의 조건등을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세대주 분리 (세대분리) 란 무엇일까요?
현행 세법에서는 세대를 아래와 같이 판정합니다.
거주자나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동일 세대로 본다. 하지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차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규정하고 1세대를 판정.
자 그럼 세대주 분리, 세대분리의 핵심적인 요소들과, 간단한 장점을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분리, 세대분리는 참 여러가지 비슷하게 들리는 조건들이 얽혀있어 마치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막상 알고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세대주 분리 (세대 분리) 의 조건을 알아보기전 흔히들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히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로 세대분리를 통해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대주 분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핵심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1.만 30세 이상 (31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는 시점부터)
2.나이, 수입 상관없이 기혼상태 혹은 이혼 및 사별을 한 경우 ->미성년자 가족이 불가피한 사망 결혼후 배우자가 생기거나 가족이 사망하여 1세대가 될 경우
3. 나이,결혼유무 상관없이 월평균 수입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 나이가 20대 초반이여도 정규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직장에 취업을 한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이중 한가지 이상 해당하고 독립된 상태 즉 독립된 물리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게 증명되면
세대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독립된 세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알아보겠습니다
독립된 세대가 되면
1. 조정대상지역 1순위 청약 가능 (6 17 부동산정책으로 서울 경기도 지역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규제)
2.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자유 (세대원 각자가 소유한 주택이 한 세대가 소유한 주택으로 간주되어 많은 소득세 )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서울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확대로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 부동산민국인 대한민국에서 세대주분리는 어떻게보면 필수적인게 되겠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있는데 소득세를 계산시세 세대별로 계산하다보니 독립된 세대가 아니시라면 세대원들 각자 소유한 주택을 한 세대로묶어 계산하여 중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셨다면 아무래도 세대안에 본인밖에 없으니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겠죠?
이러한 장점들과 또 이 포스팅에서 전해드리지 못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니 꼭 자세히 알아보시고
세대주 분리 자격이 되신다면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알뜰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